|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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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 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 (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②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④ 터널 건설등의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 심사 및 확인 절차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서류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 검토
⦁ 보고서 작성 : 관할 공단에 제출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 관할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 현장안전점검 : 서류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과 대응
■ 관계법령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표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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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