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 |
■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모두 포함
■ 측정 대상 제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측정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예비조사 :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 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관계법령
■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6호 |
근로자 1명당
| 20 | 20 | 50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3호 |
-
| 100 | 300 | 500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
-
| 500 | 500 | 500 |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5호 | - | 100 | 300 |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 | 100 | 3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