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컨설팅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


 


■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모두 포함

 

■  측정 대상 제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측정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예비조사 :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 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

 

근로자 1명당

 

20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3호

 

- 

 

100

300

500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 

 

500

500

 5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300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5호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