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 컨설팅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보건관리대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며,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업무절차

 

 

점검내용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간호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 단위, 간호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로 1회 이상 점검 

 

 해당 사업장의 업종·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 정보확인

⦁ 현장 보건점검 : 사업장의 보건관리상태 점검
⦁ 보건관리상태 보고서 작성 : 현장 보건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개선사항 확인 : 현장보건점검결과 발굴된 유해 · 위험요인 이행여부 확인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21조, 22조, 2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관리를 선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200

300

 500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건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2호

 

500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