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 그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S)하여 실행 및 운영(D), 점검 및 시정조치(C)하며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가 검토(A)하는 P-S-D-C-A 순환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합니다.


 


■  도입배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회사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며 안전보건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종류

ISO4500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및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입니다. 

⦁ KOSHA-MS :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입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프로세스

  

 

 

■  기대효과

⦁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지속적 개선 추구

⦁ 안전보건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보건 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요구사항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수립 

⦁ 재해와 작업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 

⦁ 작업장 환경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상담

⦁ 기술지원(컨설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기술지원
⦁ 인증신청 : ISO인증기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 문서심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문서 심사

⦁ 현장심사 :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활동수준,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등 현장심사 

⦁ 인증심의 : 인증여부 심의 

⦁ 인증서 발행 : ISO45001 또는 KOSHA-MS 

⦁ 사후관리심사 : 인증일로부터 매 1년마다 사후관리심사 실시 

⦁ 갱신심사 : 인증일로부터 3년마다 갱신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