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로, 석유화학공장의 노출, 화재, 누출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국법령에 채택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일종으로 1995년 공정안전보고서란 이름으로 도입되어 중대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에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  도입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 ·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 · 위험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  제출대상

대상업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종인 경우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대상물질(규정량)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의 따른 유해 ·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번호

유해 · 위험물질 

규정량 (kg)

번호

유해 · 위험물질 

규정량 (kg)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 

500 

14

 황화수소

1,000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100,000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Silane) 

50 

1,000 

47 

디아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50,000 

48 

불산(중량 1% 이상) 

1,000 

10,000(중량 10% 이상)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20,000(중량 20% 이상)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1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20,000(중량 20% 이상)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50,000(중량 20% 이상)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 취급 5,000(현행) → 50,000(개정)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으로 사용시 취급 시)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1조)

⦁ 유해위험설비(PSM대상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 (시행규칙 제53조)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 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확인의 면제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 가능

 특정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 가능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의 정기 점검시기를 4년 이내로 적용 가능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심사 ·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벌칙 및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한 경우 

 

법 제169조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0

600

1,000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0

600

1,000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10

20

30

 법 제175조제4항제3호(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5

10

15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