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및 이행상태 컨설팅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및 이행상태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ㆍ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  이행상태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1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2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행상태 컨설팅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 이행상태 신규평가(신규 대상 사업장),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확인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 등급

 

등급부여 후 1회 / 4년 점검 

 

S 등급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및 1회 / 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 / 1년 점검 및 1회 / 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및 1회 / 4년 기술지도 

 


■  자체감사 컨설팅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심사 ·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ㆍ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합니다.


 

심사항목

 

 

1. 자체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 · 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 · 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3조, 5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심사 ·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10

20

30

 

법 제175조제4항제3호(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5

10

15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