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컨설팅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등을 말합니다. 


 


■  교육의 종류

 

 

종류

 

내용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특별교육

 

사업주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 · 내용 및 방법 등

⦁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방법

⦁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27조, 28조, 29조, 30조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법 제175조제5항제1호(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20  50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00

500 

500 

 

법 제175조제5항제1호(안전보건관리담당자)

 

 100

2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