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진단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연구실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적용범위

⦁ 대학 · 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연구실


■  점검종류 및 실시시기

 

종류

시기

 

내용

 

 안전점검

 일상점검

매일 1회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 실시

 

매주 1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면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정밀안전진단

해당시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년에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저위험 연구실이란?

⦁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4.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절차



 

■  관계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  벌칙 및 과태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4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제43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호

 

500

600

 800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호

1,000

1,20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