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건설안전진단 

건설안전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발생 사업장,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하는 ‘명령진단’ 과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율진단’ 제도가 있습니다. 

 

 


■  건설안전진단 목적

 건설현장에 대한 정밀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된 유해ㆍ위험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기술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 재산을 보호해 드리고자 실시합니다.


■  건설안전진단 효율성

⦁ 안전보건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 위험성 피해범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단기간 내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재해예방대책수립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해율, 작업 손실율 감소 등으로 재해보상액감소, 생산성향상, 근로자 복지개선 등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적정한 안전설비 및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준법성 확립과 안정적인 기업경영 유지가 가능합나다. 

 

■  안전보건진단 절차

 


 

⦁ 진단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령

 

⦁ 진단상담

- 진단종류 파악, 진단절차, 현장진단일정 등 협의


⦁ 계약체결

-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의해 공표된 엔지니어링 단가 및 진단기관의 수수료 실비 징수 규정에 의거 협의


⦁ 공장진단

- 사업장의 대한 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잠재된 유해ㆍ위험성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 진단결과 강평

- 현장진단 시 도출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강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진단 결과에 따른 보고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해당 시) 작성 및 제출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4호 

 

1,000

1,000

1,000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1호 

 

1,500

1,500

1,500

 

법 제4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1호 

150 

300 

500 

 

법 제49조제1항에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4호 

500 

750 

1,000 

 

법 제49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보.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