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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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길랑바레증후군

근로자는 사업장에 1990년 8월 입사하여 현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06년 4월에 조정실로 이동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기감(직장)으로 진급하여 조정실의 기감 2명중 1명으로 현장 및 조정실의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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