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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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설치 작업 중 저류조 폭발

 

22.06. (토) 13:45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oooo에서 저류조 연결 배관 설치 작업 중 저류조가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상을 입음

 

현장상황

- (저류조 유입물)바이오가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유입

- (신설배관 설치) 설비 가동중단 없이 정상운전 중에 배관 설치 작업을 위해 배관에 용접기 작업 진행

 

직접원인

(인화성가스) 저류조에 유입되는 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혐기성 미생물이 휘발성 고형물을 추가로 분해시켜 저류조 내부에서 바이오 가스가 생성

(용접기작업) 바이오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저류조 기존배관에 신설배관 연결을 위해 기존 배관에 용접기 작업을 실시

 

기여요인

(안전보건 정보 미제공) 제류조 내 인화성 가스 체류 가능성 및 저류조 잔류 가스 성분 등 화기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협력업체에 미제공

 

예방대책

1. 소화슬러지 저류조 내부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관리

- 인화성 가스가 발생 또는 체류될 수 있는 소화슬러지 저류조 내부 등을 폭발위험장소로 구분·관리하여 점화원이 되는 작업을 제한하거나 작업전 안전조치 실시

 

2. 협력업체 안전보건정보 제공

-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 작업을 할 때 적절한 작업 방법 및 안전보건 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문서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원청에서 협력업체에 제공

 

3.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작업자 및 관계자가 실제적인 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 작업자 교육, 원청의 현장감독 실시 등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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