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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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에서 양중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2023. 12. 00.(일) 15:15경 경북 영양군 소재

OOOO 증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 시스템 비계의 작업발판에서 개구부를 통해 석재를 받아 옮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H=6.5m) 

 



■ 발생원인 

▶ 자재인양구미확보

-(개구부 발생) 시스템 비계 조립 시 자재 양중을 위한 별도의 인양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비계의 작업발판을 일부 해체하여 자재 양중통로로 사용 → 개구부 발생

▶ 근로자추락원인

-(추락방호조치 미흡) 추락위험이 높은 개구부주위에 대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착용 및 체결 등의 추락 방호 조치가 미흡

 


■ 예방대책  

① 자재 양중을 위한 자재인양구 설치

-작업을 위한 비계의 작업발판 이외에 자재 양중을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자재인양구를 설치 

 

② 자재인양구 주변 추락방지조치 철저 

-자재인양구 주변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안전난간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체결 등 추락 방지조치 철저 

 

③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의 수립· 준수 

-석재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자재의 양중 경로· 방법과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낙하 방지조치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

-취급 작업 중에는 작업계획의 준수여부 등 관리 감독 철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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