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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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2024. 01. 00.(화) 16:10경 충남 천안시 소재

OO㈜현장에서 지상 2층 바닥에 판개 후 고정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한 쪽 걸침길이가 부족한 데크플레이트를 밟아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h≒7m) 사망함. 

  

■ 발생원인

▶ 근로자추락원인

- (데크플레이트 미고정) 판개 직후 탈형 및 낙하 위험이 있는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하여야하나 미고정

- (추락방호망 미설치) 철골보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하여야하나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하나 미설치

 

■ 예방대책 

 데크플레이트 작업 방법 개선(KOSHA GUIDE C-65-2012 참조)

- 탈형 및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1매째의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한 직후 바로 가용접 실시 (걸침길이 50mm 이상)

- 이후 60cm 간격 이내마다 순차적으로 가용접

 

② 추락방호망 설치

-철골보 등 근로자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③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약7m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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