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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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승강 중 추락

 

  



■ 재해개요  

2024. 04. 00.(목) 08:00경 전남 여수시 소재

OOOO OO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중 두겁석을 밟은 왼쪽 발이 미끄러지며 건물 외부로 추락함.(H≒12m)


■ 발생원인

▶ 근로자 추락원인

-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위치에서 승강 중 추락

- (안전대 미사용) 고소 작업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

 

■ 예방대책 

①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위치에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 설치

-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경우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위치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전 처짐 또는 풀림 등의 이상 유무 점검.

 

② 안전한 통로 설치

- 높이가 다른 두 지점을 통행하는 경우 가설계단 등 안전한 통로 설치

- 지정된 경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통로 표시 및 교육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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