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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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형판 사이에 끼임

 

 

■ 재해개요  

2024. 04. 00.(수) 21:24분경 대구 달성군 소재

OOOO㈜ 생산동 사출성형기에서 재해자가 운전 중인 사출성형기 전면부의 고정형판과 이동형판 사이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이동형판이 작동 하면서 두 개의 형판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함  


■ 발생원인

▶ 고장 난 유압식 방호장치 정비 미실시

- 최초 설치되어 있던 방호장치인 유압식 방호장치가 해체된 상태에서 별도의 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유압펌프 무효화 기능을 상실함

 

▶ 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조작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형판 내부에 출입 하였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 미설치함

 

▶ 끼임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미배치

- 전기식 방호장치 센서에 신체가 접촉하면 이동형판이 작동하여 끼임 위험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

 

■ 예방대책 

① 고장난 방호장치의 정비 실시

- 유압식 방호장치 기능을 복구하거나 안전인증 기준에 의하여 안전한 전기식 방호장치(Ⅲ형식, 리미트 스위치 3개)를 설치해야 함 

 

② 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실시

- 이동형판 내부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며 비정형 작업 중 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함  

 

③ 끼임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배치

- 끼임점이 형성 될 수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표준과 작업절차에 의해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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