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 6.00.(금) 00:00경 경기도 소재 골프장 유지, 보수 현장에서 재해자가 스텝볼트를 밟고 철탑 기둥을 승주 하여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함 (안전대 미체결)
■ 발생원인
▶추락방호조치 미흡
- 작업 위치가 철탑 기둥 상부로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자가 직접 승주하는 방법을 채택함
▶ 안전대 고리 미체결
- 작업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치에서 작업하였음에도,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아 작업 중 추락함
■ 예방대책
▶ 추락방호조치 철저
-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철저
- 현장 여건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승주 과정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U자형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 맞는 적절 한 안전대를 채택하여 사용하여야 함
자료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