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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서류 열람 매뉴얼

제목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서류 열람 매뉴얼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3항 및 제1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열람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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