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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수입품 신고방법 안내

제목 : 자율안전확인신고 수입품 신고방법 안내

내용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수입품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상품을 수입 및 수출하는 '제조사' 또는 '수입자'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주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 조문에 따라 수입품의 경우 해외에서 제조하는 제조사와 한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신고주체에 따른 방법을 표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① 해외 제조사 이름으로 신고를 합니다.

해외 제조사 이름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증명서에 신청인, 제조사란에 해외 제조사의 이름이 작성되어 발급됩니다.

 

 


수입품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해외제조사 이름으로 직접 신고하실 경우, 해외 제조사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는 한국에 다양한 회사(사용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해외 제조사 'A사'에서 직접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를 여러대 제조하여 한국에 판매하는 경우 해외 제조사 'A사는' 한국에 'B사', 'C사', 'D사' 등에 1장의 신고증명서로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할때마다 또는 한국으로 기계를 수출할때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사로 직접 신고할때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신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첨부파일의 [별지 제1호 서식] P.O.A.doc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한국 수입자 이름으로 신고를 합니다.

수입자에는 해당 기계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와 한국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한국대리점 또는 수입대행업체 등으로 나눠집니다.

가끔. 사용자와 해외 제조사 사이에서 단순히 중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수입자 이름으로 신고를 하실 때는 한국에서의 사용자 이름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한국 대리점이 있는 경우 대리점 이름으로 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입자 이름으로 신고하실 경우, 신고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됩니다.

 

 


수입품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위와 같이 수입자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청인' 란에는 한국에 있는 수입자명, '제조자' 란에는 해외 제조사 이름이 작성되어 발급됩니다.

해외 제조사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기계에 대한 신고증명서의 효력은 신청인(수입자)에게 발생합니다.

예시) 신고 증명서에 있는 'HANGZHOU KINTY TOOL MANUFACTURE CO., LTD. 회사에서 제조한 동일한 기계라고 하더라도, 해당 증명서는 (주)세이프어스라는 신청인이 신고를 했으므로 이 증명서는 (주)세이프어스에서 수입하는 기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기계를 다른 수입자가 수입을 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직접 받으실 경우에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는 한국 수입자가 해외 제조사에게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요청하면 해외 제조사는 동일한 기계에 한하여 한국에 여러 회사에게 1장의 증명서로 판매가 가능하고, 'A사' 는 한국 수입자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A사'가 신고한 동일한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라도 수입자가 달라지게 되면 (B사 또는 C사가 수입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기계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계별 면제조건은 첨부파일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나와있습니다. 적용범위에 해당되실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대패기계, 루타기, 띠톱기계, 모떼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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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2020년 4월 6일부터 관세법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신고증명서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입하는 장비는 품목번호(HS코드)가 부여되는데, 해당 품목번호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로 분류될 경우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번호는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장확인사항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

예시)컨베이어 품목번호(HS코드) 8428.33-2000번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품목번호 검색시 요건확인 서류에 안전인증확인서라고 노출됩니다.






이렇게 세관장확인물품으로 검색되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 중 1개를 선택해서 통관 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통관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통관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요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기계 설치장소가 아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신청하는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의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①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조사 또는 수입자)

③ 위험성평가 결과서

④ 제품의 설명서(국문)

⑤ 시험성적서(전기안전시험 및 전자파시험)

전기안전시험을 필수이며, 전자파 시험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및 수치제어방식(NC, CNC)의 연삭기,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만 해당됩니다.

 

2. 통관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시험성적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 또는 사용자와의 인터뷰, 설계도면 검토, 관련사진 검토 등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해외 제조사의 경우 영문으로 된 체크리스트를 송부하여 해외 제조사로 부터 답변을 받아서 위험성평가를 작성하거나, 위챗,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성적서의 경우 직접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에 대하여 직접 시험을 실시한 결과값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있는 곳에 방문해서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해외 제조사가 있는 국가에 ILAC에 가입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예시: 중국에 있는 제조사라고 가정하면 중국에 있는 ILAC에 가입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중국 현지에서 시험을 실시해서 시험성적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장점 : 통관 전 사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수입 후 사용자는 즉시 KCS인증 기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문제로 보세창고의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단점 : 해외 ILAC 가입기관의 시험의 비용이 국내보다 높게 측정되며, 시험성적서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② 세이프어스와 같이 KOLAS에 가입된 국내 시험기관이 해외로 출장시험을 가서 시험성적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장점 : 한국 컨설팅 회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 및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여, 통관 전 사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후 사용자는 즉시 KCS인증 기계를 사용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통관문제로 보세창고의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단점 : 해외 출장비용이 포함되어 견적이 평소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③ 통관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보세창고' 또는 '보세구역'으로 이동하여 시험성적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 보세구역 이동 후 현장시험은 제어반, 모터 등에 대한 전기시험이 가능하도록 패킹개방 및 현장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로 보낼때 제어반, 모터 등을 가장 마지막에 적재하거나, 패킹에 별도 표시를 통해 현장에서 제어반 개방과 모터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시험이 가능합니다.

장점 : 비용이 저렴합니다.

단점 : 신고 증명서 발급까지 통관이 불가능하며, 최대 15일정도 보세창고 보관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세창고에서 패킹 등을 개방하고 재패킹을 하는데 인력비용이 발생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출장시험이 지연될 수 있어서 통관이 지연됩니다.

 

④ 해외 제조사가 시험장비를 직접 구입하고, 해당 시험장비를 ILAC에 가입된 교정기관에 교정을 받아 자체 시험을 하여 시험적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장점통관 전 사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수입 후 사용자는 즉시 KCS인증 기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문제로 보세창고의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단점 : 해외 제조사가 장비교정부터 시험 및 성적서 발급까지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수입하는 기계가 CE인증 등 국외 인증이 있는 경우 해당 인증을 받을때 일반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국외 인증이 있는 기계라면 제조사에게 확인하여 시험성적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대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4가지 방법중 1가지를 선택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품목번호'를 확인한 결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부품으로 통관되는 경우, 기계의 주 용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이 아닌 경우 등) 통관 이후 국내에서 조립 후 '사용 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 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정리

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 수입품의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신고를 합니다.

2. 수입전 수입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서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외 제조사가 있는 국가에 ILAC에 가입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는 방법으로 통관 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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