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자료마당 서식자료
컨베이어 형식신고와 시스템 신고 차이

제목 : 컨베이어 형식신고와 시스템 신고 차이

내용 : 컨베이어 형식신고와 시스템 신고 차이 안내입니다.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형식별 신고방법시스템 신고방법차이과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형식별' 신고로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제도에는 '형식'과 반대되는 '개별' 심사가 있는데, '개별' 심사는 동일한 '형식'이여도 개별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모두 '형식별' 신고이고, 형식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식별' 신고의 장점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컨베이어가 동일한 '형식'인 경우 최초 1번 신고를 하게되면 이후의 컨베이어에 대하여 추가적인 신고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동일한 형식의 컨베이어를 100대를 제조한 경우 최초 제조한 1대만 신고하면 나머지 99대는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최초 받은 신고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형식'의 기계를 제조할때마다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의상 말하는 '형식' 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나,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은 모두 '형식별' 신고이며, 컨베이어의 형식이 동일한 경우 모두 1장의 증명서로 여러대의 컨베이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형식'은 컨베이어의 구조와 모양(사양)을 말하며, 우리는 형식을 구분할 때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제14조(정의)에서 컨베이어 주요 구조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컨베이어의 주요 구조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동장치(모터, 모터용량, 모터구조, 구동방식 등)

2.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롤러, 버킷, 나사, 트롤리의 모양, 재질, 폭 등)

3.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경사여부, 설치조건 등)

위의 3가지를 기준으로 동일한 형식인지 다른 형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컨베이어 형식의 이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형식' 과 '시스템' 은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이며, 안전보건공단에 신고는 모두 '형식별' 신고합니다.

2. '동일한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컨베이어 주요 구조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동일한 형식'의 컨베이어를 여러대 제작하는 경우 최초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형식'과 '시스템'에 차이와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식별 신고

형식별 신고는 컨베이어를 주요 구조부가 동일한 종류별(형식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형식별 신고는 컨베이어 1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컨베이어를 대량 생산하거나, 컨베이어 모델이 규격화 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 1]의 예시처럼 동일한 형식의 컨베이어 2대가 있습니다.

형식별 신고는 'A 컨베이어'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했다면 동일한 형식의 'B 컨베이어'는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은 컨베이어 별로 각각 부착해야 합니다.)




[그림 1] 컨베이어 형식신고



또한, 형식별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컨베이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2]와 같이 'A 롤러 컨베이어' 와 'B 벨트 컨베이어'에 대하여 각각 형식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림 2] 컨베이어 형식별 예시



이러한 경우 2개의 형식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았다면, 아래 [그림 3]처럼 신고한 컨베이어를 자유롭게 2대 혹은 3대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신고한 2대의 컨베이어를 조합해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림 3] 롤러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예시

 

이와같이 '형식별' 신고는 주요 구조부를 기준으로 동일한 컨베이어를 1대씩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시스템 신고

시스템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들어 물류자동화 창고가 많이 시공되면서, 산업현장에 설치되는 컨베이어가 수십대 또는 수백대 이상의 컨베이어가 연결되는 생산라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신고' 방법은 여러대의 컨베이어를 1개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1개의 제어반에서 제어 가능한 모든 컨베이어를 한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컨베이어가 서로 '연속성'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아래 [그림 4]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4]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시스템 신고방법



형식별 신고는 이렇게 컨베이어 동일한 컨베이어 2대중 1개만 신고하여, 나머지 1대에 대해서는 신고없이 적용하였다면, 시스템 방식은 처음부터 컨베이어 2대를 시스템으로 한번에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은 전체 시스템에 1장만 부착가능)

 


■ 형식과 시스템 신고 예시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5]와 같이 예시를 통해 형식신고와 시스템신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 5]에는 'A 벨트 컨베이어' 2대와 'B 롤러 컨베이어' 1대가 있습니다.





[그림 5]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시스템 예시



형식별 신고방법'A 벨트 컨베이어' 1형식, 'B 롤러 컨베이어' 1형식으로 총 2형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컨베이어는 총 3대이지만, 'A 벨트 컨베이어'는 동일형식으로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2장이 발급됩니다.

 

반대로 시스템 신고방법 3대의 컨베이어가 동일한 제어반에서 제어가 가능한 경우 'A 벨트 컨베이어+B 벨트 컨베이어+A 벨트 컨베이어' 3대를 1개의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럴 때 컨베이어는 총 3대이지만,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1장만 발급됩니다.

 

증명서 발급 수량(형식 2장, 시스템 1장)에 따라 컨설팅 비용도 달라지기에, 형식과 시스템 신고방법을 선택하셔야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형식과 시스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시스템 신고에는 한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형식별 신고는 1번 신고로 동일한 기계를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아래 [그림 6]과 같이 시스템 신고의 경우 최초 신고했던 [그림 5] 순서(A,B,A)가 [그림 6]과 같이 변경(B,A,A)로 변경되거나,





[그림 6] 컨베이어 시스템신고 단점



아래 [그림 7]과 같이 방향(위치)가 변경되거나,





[그림 7] 컨베이어 시스템 위치변경


아래 [그림 8]과 같이 컨베이어 모터 수량이 증가(A컨베이어 증가)되는 경우 전체 시스템을 다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림 8] 컨베이어 시스템 추가



따라서, '시스템 신고' 방법은 1회성 프로젝트 사업이나, 3미터 이하 컨베이어가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 라인, 다양한 종류의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 라인에 적용하기 적합합니다. 

 


■ 형식신고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반드시 '시스템 신고' 방법입니다.

만약, 아래 [그림 9]와 같은 컨베이어가 여러대 설치되는 경우, 3미터 이하 'A 컨베이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컨베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B,C 컨베이어' 만 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림 9] 3미터 이하 컨베이어


정답은 제어반 구성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 10]과 같이 'A,B,C 컨베이어'  3대 전체를 1개의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3미터 이하 'A 컨베이어'는 형식별로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컨베이어 3개 전체를 '시스템 신고' 방식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A+B 컨베이어를 시스템으로 신고하고, C컨베이어를 형식으로 신고는 가능)



 

[그림 10]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시스템 신고방법

 

 

하지만 반대로, 아래 [그림 11]과 같이 'A 컨베이어'에 대한 '독립적인 제어반'이 존재하는 경우 'A 컨베이어'는 3미터 이하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B,C 컨베이어'를 시스템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B,C 컨베이어'를 각각 형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림 11]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반 구성방법

 

 

■ 형식과 시스템 최종 정리

위에서 말씀드린 장단점들을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형식

 

시스템


 기준

· 3미터 초과 컨베이어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2대 이상의 컨베이어 여러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 3미터 초과 컨베이어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3미터 이하 컨베이어가 라인에 설치되는 경우 · 다양한 종류의 컨베이어가 설치되는 경우입니다.

 

장점

· 컨베이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설치가능 · 동일한 형식은 1번만 신고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1장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으로 관리용이 ·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은 1장만 부착 · 1회성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이 저렴함 · 사용자가 컨베이어 안전검사(10m 이상)시 관리용이

 

단점

· 3미터 이하 컨베이어는 적용불가 · 신고한 컨베이어 마다 개별 명판을 부착해야 함 · 컨베이어 라인이 복잡한 경우 관리(매칭)가 어려움 · 형식이 많으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 위치, 사양, 수량 등이 변경되면 전체를 다시 신고해야 함 · 조합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움 · 100% 동일한 라인이 아닌 경우 매 프로젝트 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처 : "본 저작물의 라이센스는 (주)세이프어스에 있으며 불법 복사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