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자료마당 서식자료
위험성평가 인정/재인정을 위한 신청서

제목 : 위험성평가 인정/재인정을 위한 신청서

내용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심사를 하고 인정서를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대상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 인정 후 3년의 유효기간 만료되기 3개월전부터 재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의 양식으로 하단의 지역별 담당자 및 문의처에서 관할지역 및 팩스번호를 확인하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인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인정 받아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할인 3년간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본 저작물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은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