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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H-68-2012)

제목 :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H-68-2012)

내용 : 2012년 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한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입니다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의 의학적 조치 모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본 저작물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은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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