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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26.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 쇄석 채취업 편 >



■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 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망사고) 사례는 무엇인가요?

→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종에서 최근 5년('19~'23년)간 전체 1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 끼임 3, 부딪힘 3, 산소결핍 2, 떨어짐 2, 기타 3

▶ 끼임
'21.3. 중량물(100t)을 트레일러에 상차하던 중 차량과 중량물 사이에 끼여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크레인 작업 구간 내 근로자 출입금지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
   • 협착, 전도 위험 등 예방대책 근로자 주지


▶ 부딪힘
'19.12. 부두 내 도보로 이동 중인 근로자가 이동 중인 야드 트랙터 (컨테이너 이동 장비)에 부딪혀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차량 이동 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 통제·관리하는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방법, 위험요인 등 근로자 주지
   • 차량 운행경로와 근로자 통로 분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산소결핍
'21.3. 선박 화물칸 내부 밀폐공간으로 내려가 화물하역준비 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 실시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 외부에 작업상황 감시인 배치
   • 비상 대피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치


※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


■ 이것만은 기본!

   •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하세요.
   • 업무시작 전에는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
   •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 안전스티커를 설치·부착하세요.
   •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
   • 중량물 취급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차를 배치하세요.


②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 중 임업, 제조업, 하수, 환경, 폐기업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항) 다만,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 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겸직 가능, 사업주(대표)가 수행 가능)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사용합니다.
   •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비용)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

■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을 합니다.
   •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 보고 등 근로자 안전제안제도를 운영(건의함, 게시판 등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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