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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구조물 붕괴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사업장내 구조물 붕괴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주변에 사고를 전파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붕괴된 자재 등 위험물 접촉 금지!

■ 추가 붕괴위험 우려 시 근로자 출입통제!

 

 

▶ 최근 구조물 붕괴사고 사례

- 안성 소재 건설현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4명 사망, 6명 부상

- 광명 소재 건설현장에서 지하터널 붕괴로 1명 사망, 1명 부상

 

 

1. 건설현장 구조물 붕괴사고

- 비계, 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가설구조물 붕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 본구조물 붕괴는 주로 기존 건물을 해체하거나 인접해 있는 굴착공사 현장의 영향으로 발생


2. 구조물 붕괴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징후 (구조물 균열, 인접 도로·인도 꺼짐 등) 포착

- 사전징후 포착 시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강조치 실시

- 붕괴사고 발생 시 건설현장 내 작업인원 및 대피인원, 매몰자 현황 파악 후 119에 전달

- 추가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반경 내 근로자·행인 등 접근금지조치 실시

 

3. 사고 신고방법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

 

4. 구조물 붕괴사고 시 비상조치

- 건설현장 구조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즉시 지정된 대피장소(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유관기관에 신고

- 붕괴된 자재, 파편 등 위험물 접촉 금지

- 현장 관계자에게 사고사실을 전파하고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조치 실시

- 근로자가 매몰되어 구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섣불리 구조하려 현장에 진입하지 말고 119 구급대에게 사고 상황 및 피해현황을 설명

- 추가 붕괴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현장에 근로자·행인 등 접근금지조치 실시


5.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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