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사업장내 구조물 붕괴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주변에 사고를 전파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붕괴된 자재 등 위험물 접촉 금지!
■ 추가 붕괴위험 우려 시 근로자 출입통제!
▶ 최근 구조물 붕괴사고 사례
- 안성 소재 건설현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4명 사망, 6명 부상
- 광명 소재 건설현장에서 지하터널 붕괴로 1명 사망, 1명 부상
1. 건설현장 구조물 붕괴사고
- 비계, 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가설구조물 붕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 본구조물 붕괴는 주로 기존 건물을 해체하거나 인접해 있는 굴착공사 현장의 영향으로 발생
2. 구조물 붕괴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징후 (구조물 균열, 인접 도로·인도 꺼짐 등) 포착
- 사전징후 포착 시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강조치 실시
- 붕괴사고 발생 시 건설현장 내 작업인원 및 대피인원, 매몰자 현황 파악 후 119에 전달
- 추가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반경 내 근로자·행인 등 접근금지조치 실시
3. 사고 신고방법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
4. 구조물 붕괴사고 시 비상조치
- 건설현장 구조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즉시 지정된 대피장소(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유관기관에 신고
- 붕괴된 자재, 파편 등 위험물 접촉 금지
- 현장 관계자에게 사고사실을 전파하고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조치 실시
- 근로자가 매몰되어 구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섣불리 구조하려 현장에 진입하지 말고 119 구급대에게 사고 상황 및 피해현황을 설명
- 추가 붕괴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현장에 근로자·행인 등 접근금지조치 실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