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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산소결핍·유해가스 중독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사업장내 산소결핍·유해가스 중독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주변에 사고를 전파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밀폐공간 출입 시 사전 환기조치 및 호흡용보호구 착용

■ 사고 위험지역 내 근로자 출입통제!

 

 

▶ 최근 산소결핍·유해가스 중독사고 사례

전주 소재 사업장에서 유해가스 중독으로 2명 사망, 3명 부상 인천 소재 맨홀 내부 작업 중 질식으로 2명 사망

 

 

1. 산소결핍·유해가스 중독이란


① 산소결핍이란

-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② 유해가스 중독이란

-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인체에 생리적·병리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

- 질식성가스 :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공기 중 산소를 치환해 산소결핍 유발

- 독성가스 : 인체에 흡수되어 독성 작용을 유발



2. 산소결핍·유해가스 중독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119 또는 사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 및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착용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외 접근통제 실시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을 경우 임의 진입금지


 

3. 사고 신고방법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 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을 소방서에 전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


 

4. 밀폐공간 내 출입요령


밀폐공간 출입 시 작업공간 외부에는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작업 전·중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실시

밀폐공간 외부에 관리감독자(감시인) 배치, 인명구조를 위한 수직구명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착용, 여분의 호흡용보호구 구비

밀폐공간 외부에는 작업내용, 방법, 시간, 연락처 등을 게시

맨홀 등 수직출입작업 시에는 추락예방 및 구조가 용이하도록 삼각대 거치 및 안전대 체결



5.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 철저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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