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06.00.(일) 09:14경 충남소재 OO㈜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본인소유의콘크리트믹서트럭하부에 들어가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앞바퀴가 구르며 전진한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주차되어 있던 콘크리트 믹서트럭 사이에
재해자가끼어 사망한것으로추정됨
■ 발생원인
▶ 정비장소가 아닌 주차장에서 정비작업 실시
- 믹서트럭을안전하게정비작업을할수있는장비와시설등이갖추어지지않은믹서트럭주차장에서정
비작업 실시
▶ 믹서트럭 구름방지조치 미흡
- 믹서트럭 전체 6개 바퀴 중 좌측 중간바퀴 1개의 앞뒤에만 구름방지가 어려운 구름 멈춤대 설치
■ 예방대책
① 안전하게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작업 실시
- 믹서트럭을 정비하는 경우 카리프트 등 정비에 필요한 적정한 장비가 갖추어진 정비작업
용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정비작업을 실시
② 정차된 믹서트럭의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정차 중인 믹서트럭의 모든 바퀴에 견고한 구조의 구름멈춤대를 설치하고 반드시 주차 브레이
크를 체결하여 불시 움직임을 방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