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8. 00.(월) 08:00경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OOOO㈜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유도자)가
수목 하역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전진하는
굴착기 앞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발생원인
▶ 유도자 안전거리 미 확보
- 굴착기 반경 내에 유도자 위치
▶ 굴착기 이동 중 유도자 미 확인
- 유도자 위치 및 유도 미 확인 상태에서 이동
▶ 굴착기 이동 중 부딪칠 위험
- 굴착기 운전자 시야 미 확보 구간에 재해자 위치
■ 예방대책
① 굴착기와 유도자 안전거리 확보
- 굴착기와 유도자 간 감지센서, 전방영상 표시장치 등 전방 충돌방지 장치 설치
② 굴착기 운전 시 주변 위험 확인 철저
- 이동 반경 내에 충돌 위험 확인 후 유도자 신호에 따라 굴착기 운전
③ 굴착기 전방 충돌방지 장치 설치 권장
- 굴착기 운전자가 유도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