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17. 12.00.(토) 10:25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서 낙석물 청
소작업을 수행하던 재해자가 컨베이어 스넙 드
럼과 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함
■ 발생원인
▶ 근로자 끼임 원인
- (방호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하부 및 스냅 드럼에 근로자 끼임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울 등을 미설치
- (운전정지 미실시) 컨베이어가 작동중인 상태에서 하부 좁은 공간에 적층된 모래 제거 작업을 실시함
■ 예방대책
① 방호덮개 설치
- 근로자가 끼일 우려가 있는 스넙 드럼 부위를 덮을 수 있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 신체가접촉될 수 없도록 할 것
② 운전정지 실시
- 컨베이어의 정비·청소·급유·검사 수리 교체 등의 작업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을실시할 것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