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넘어지는 화물에 깔림




■ 재해개요

2024. 07. 00.(화) 17:00경 광주 소재 OOOO 공장 내 지게차가 급정지 및 급선 회하는 과정에서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 는 화물에 재해자가 깔리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힘

 

 

■ 발생원인 

▶ 화물 전도 원인

- (지게차 급선회) 이동 중인 근로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지 및 급선회하여 발생한 원심력으로 운반중인 화물이 포크에서 이탈하여 넘어짐.

 

▶ 화물에 깔림 원인

- (이동경로 중첩) 보행자 전용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게차와 근로자의 경로가 중복

- (사각지대 형성) 지게차 운반중인 화물과 인상된 포크의 높이 등으로 운전석 시야 일부 사각지대 형성

 

 

■ 예방대책 

①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실시

- 지게차 운행경로와 근로자의 이동 경로가 중복되는 경우 보행자 전용 통로 설치

- 교차로 구간 지게차 감지 또는 접근 경보 장치 등 보행 중 지게차 인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지게차 화물 전도 방지 조치

- 지게차 포크로 화물 운반 시 화물용 고정벨트 체결 또는 포크타입 변경하여 전도방지 조치 실시

- 지게차 운행속도 정기 점검 및 스토퍼 설치 등 속도 저감하여 급선회 및 급정지 방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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