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1.12.00(수) 00:00 경 경기도 소재
㈜ooo 소속 재해자가 골재생산용
토사 야적장에서 진출입 장비의
신호작업 중 토사를 야적장에 하차하고
전진하는 덤프트럭(25톤)의 바퀴사이에
끼여 사망함
■ 발생원인
-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토사하역 후 유도원 신호 없이 차량을 전진시킴
- (신호체계 미수립) 덤프트럭 사용 시 신호방법을 미 수립하였고, 작업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음
- (작업계획서 미 작성) 차량계 건설시계인 덤프트럭 사용 시 작업계획서 미 작성함
■ 예방대책
① 신호체계 수립 철저
- 덤프트럭 이용한 작업 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수에게 주지시키고
- 운전자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함
② 작업계획서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차량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등이기록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