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무너져 내리는 골재에 깔림

 

 

 


■ 재해개요

2024. 5. 00.(목) 09:30경 충북 단양군 소재 ㈜○ ○ ○공장 석회석 골재 야적장에서 재해자(굴착기 운전원)가 굴착기와 골재 더미 사이에 위치하던 중 무너져 내리는 골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발생원인 

▶ 작업방법 부적절

- (적재높이) 석회석 골재는 약 10m 높이로 적재되어 있어 굴착기의 작업반경 초과

- (굴착위치) 굴착기로 골재 더미 하단부를 파내 더미를 무너뜨리며 상차작업 수행

 

▶ 작업계획 미수립

-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 미수립

 

▶ 출입금지 조치 미비

- 골재 야적장은 골재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장소이나,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미비

 

 

■ 예방대책 

① 골재 적재 방식 및 작업방법 변경

- (경사각) 골재 적재 시 경사각을 완만하게 하여 골재의 무너짐 방지

- (적재높이) 굴착기가 더미 상단부를 퍼낼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골재 적재

- (작업방법) 굴착기로 골재 더미의 상단부를 퍼내 안전한 경사각을 유지

 

 작업계획 수립

- (사전조사) 골재 상차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구역의 지형·지반 상태 대하여 사전조사 수행

- (계획수립) 작업구역에 적절한 굴착기의 운행경로 및 안전한 작업방법등에 대하여 작업계획 수립

- (근로자 주지) 수립한 작업계획은 근로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주지교육 시행 더미 상단부에서 골재가 무너짐 재해자 

 

③ 골재 더미 주변 근로자 출입 통제

- (출입통제) 10m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골재 더미는 굴착·상차 작업 혹은 외부 환경조건에 의해골재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골재 더미 주변부는 근로자의 출입 통제 필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