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4. 11. 00.(수) 09:16경 충북 진천군 소재 ㅇㅇ
ㅇㅇㅇ㈜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사업장 소속
작업자(30대 남, 내국인)가 태양광발전 지지구조물
설치 작업을 위해 C형강(L=3.6m, 11.7kg)을 들고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파손되
면서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H≒14m)하여 사망함
■ 발생원인
▶ 지붕 위 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흡
- 높이 약 14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광창(skylight)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미설치
- 채광창 등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망 등 미설치
▶ 지붕 위 작업에 대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지붕 위 작업 시 덮개,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의 안전조치가 없음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
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사용할 수 없음
■ 예방대책
① 지붕 위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실시
- 강도가 약한 채광창 등으로 구성된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견고한 구조의 덮
개를 설치하여야 함
- 덮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광창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
② 지붕 위 작업에 대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지붕 위 작업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