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 02. 00.(금) 09: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환승통로에
설치되는 수직 지보재의 하부 받침대 용접작
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함
■ 발생원인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미배치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굴착기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나 배치하지 않음
▶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굴착기의 오른쪽 후사경이 파손되었으나 그대로 작업을 실시함
■ 예방대책
①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 굴착기 작업 시 작업지휘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와 근로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함
②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조치 실시
-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 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
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작업 전에 부착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
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