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용접작업 중 굴착기에 깔림

 

 

■ 재해개요

 

2025. 02. 00.(금) 09: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환승통로에 설치되는 수직 지보재의 하부 받침대 용접작 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함

 

 

■ 발생원인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미배치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굴착기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나 배치하지 않음

 

▶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굴착기의 오른쪽 후사경이 파손되었으나 그대로 작업을 실시함

 

 

■ 예방대책  

 

①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 굴착기 작업 시 작업지휘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와 근로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함

 

②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조치 실시

-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 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 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작업 전에 부착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 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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