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경계석 배열작업 중 굴착기에 깔림

 

 

 

■ 재해개요

 

2025.01.00.(금) 13:30경 충북 소재 00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중학교 정문 진입도로 경계석 배열 작업을 마친 후 학교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같 은 방향으로 전진하던 굴착기(0.175㎡)의 우측 바퀴에 깔림

 

 

 

■ 발생원인

 

▶ 굴착기를 사용한 경계석 설치 작업 시 접촉 방지 조치 미실시

- 굴착기를 사용한 경계석 설치 작업 중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같은 동선으로 재해자와 굴착기가 동시에 이동

 

▶ 안전 통로 미설치

- 근로자가 위험 작업반경 내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통로 미설치 및 통로 미표시

 

▶ 작업계획서 미작성

- 굴착기로 경계석 설치작업 시 깔림 등 근로자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기의 운행경로와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예방대책

 

① 굴착기를 이용한 경계석 설치 시 접촉 방지 조치

- (유도자 배치)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서 근로자가 접촉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 배치

- (스마트 안전 장비 활용) 근로자가 굴착기의 작업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레이저로 작업반경 경고라인을 표시하거나 RFID. 근접 센서를 활용한 시·청각 경보장치 사용

 

② 안전 통로 설치 및 통로 표시

- 작업장 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인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

 

③ 작업계획서 작성

- 굴착기를 사용해 경계석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부딪힘, 깔림 등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재해 예방을 위해 굴착기의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철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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