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 01. 00 15:30 경기 화성시 소재 0000에서 지붕 철거 작업중 재해자가 밟은 채광창(skylight)이 파손되며 하부 바닥으로 추락함
■ 발생원인
▶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지붕 작업시 구조적으로 취약한 채광창 파손 등에 따른 추락위험에 대한 별도의 추락방호조치 미 실시
■ 예방대책
①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
-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
② 추락방호망 설치
-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
③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