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02.00.(월) 10:10경 대구시 소재 00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골 보 볼트 조임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철골 보 위에서 추락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함
■ 발생원인
▶ 철골 조립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미흡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철골 조립 등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
- 재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였지만 훅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철골 조립 작업 중 재해 발생
■ 예방대책
① 철골 조립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철골 조립 시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히 설치할 것
※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하기 전, 지상에서 철골 부재에 설치할 것
② 철골 조립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체결 관리 철저
- 작업자에게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철골 위에 올라서서 이동하거나 걸터앉아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의 훅을 부착설비에 체결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또한, 작업 전 안전대와 안전대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