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03.00.(월) 18:10경 광주 광산구 소재 0000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2단으로 상차된 생산품을 라쳇벨트로 고정시키던 중, 화물자동차 적재함 상부에서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1명이 사망함
■ 발생원인
▶ 떨어짐 발생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장소(화물자동차 적재함 주변) 내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 위험장소에서 안전대,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실시
- (작업계획서 미작성) 화물자동차 작업 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미실시
■ 예방대책
① 차량 정차 위치 지정 및 추락방지조치 실시
- 대차 등 화물 상하차 작업장소에 차량 정차 위치를 표시하여 지정하고, 해당 위치 주변에 안전대부착설비, 이동식 작업발판 등을 설치
② 개인보호구 착용관리 실시
- 적재함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실시
③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지휘자 배치
-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시 차량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작업에 따른 추락 등.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 실시
- 작업지휘자 지정·배치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실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