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산업용 로봇 구조물에 끼임

 

 

■ 재해개요

 

'2025. 01.03.(금) 15:08경, 충남 천안시 소재 (주)0000에서 재해자가 방책*이 부재한 상태의 산업용 로봇 셀**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자동으로 작동하던 로봇의 말단장치(End-effector)*** 와 바스켓 사이에 끼임

 

* 관련된 기계류 장비를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로봇 시스템과 보호영역

** 로봇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그리며, 용접건, 스프레이건 등의 장치

*** 볼트/너트 등에 표면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타공 용기

 

 

■ 발생원인

 

▶ 방책 부재(울타리 해체 및 방호장치 해체)

- 로봇 작동 구역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가 모두 해체되어 근로자들이 로봇셀 보호영역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

- 출입문에 연동된 인터록 장치가 무효화되어 출입문이 상시 개방 상태임

- 상기 근로자접근 차단 미실시에 따른 추가 조치(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 장치 설치)를 하지 아니함

 

▶ 부적절한 작업방법

- 제품 혼입에 따른 품질 이슈 해결(로봇 가동 중 바스켓을 치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들이 로봇 작동 범위에 접근할 수 밖에 없음

 

 

■ 예방대책

 

① 로봇 작동 범위 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설치

- 가동 중인 로봇의 작동 범위 내 모든 구간에 1.8m 이상의 울타리 및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

-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② 제품 혼입 방지를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

- 로봇 작업구역 내 근로자 진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품이 바스켓에 달라붙는 원인을 해결하거나. 달라붙은 제품을 자동으로 털어낼 수 있는 대책 수립

 

③ 작업 지침 마련

- 로봇 작업구역 내 점검 및 확인 또는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정지, 재기동 방지조치 및 안 전표지판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함

- 또한 로봇을 기동할 수 없도록 로봇의 전원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고 로 봇의 전원 스위치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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