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2.05.00.(목) 08:30경 화성시 소재 0000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 올라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높이 : 약 1.9m)
■ 발생원인
▶ 사고발생 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함.
■ 예방대책
1. 이동식 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철저
- 이동식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함.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120cm 이하 지점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