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4.00.(토) 14:15경 서울시 강서구 소 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식크레인 을 사용하여 벨트 슬링으로 데크플레이트 인 양 작업 중, 떨어진 데크플레이트에 맞아서 사망함
■ 발생원인
▶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미실시
- 크레인 작업 시 중량물 낙하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나 하지 않음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 미흡
- 작업계획서 작성 시 중량물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 확인 후 그 결과 를 고려하여 낙하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 예방대책
1. 크레인 작업 및 줄걸이 작업 시의 조치 철저
- 크레인 작업 시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2.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및 작업지휘 준수
- 중량물 인양 작업 시 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줄걸이 체결 방법, 인양 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지휘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 하도록 하여야 함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