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12. 00.(금) 10:19경 예천군 소재
OOOO현장에서 재해자(롤러 운전원)가
진동 롤러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차체
하부에 들어가 점검 중 불시에 후진하는
롤러에 깔려 사망함
■ 발생원인
▶ 운전석 이탈 시의 안전조치 미흡
- (브레이크 미체결) 진동 롤러 사용 작업 중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체결하여야 하나,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내리는 등
운전석 이탈 시의 안전조치가 미흡함
▶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미실시
- (운전 정지 미실시) 진동 롤러의 점검 시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당 기계의 시동을 끄는
등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장비 하부에서 점검을 실시함
■ 예방대책
① 건설기계 정비 등을 위한 운전석 이탈 시 안전조치 철저
- 건설기계 정비 등을 위해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등 장비가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
- 지반이 경사진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 등을 견고하게 설치
②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준수
- 해당 건설기계 사용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