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12. 00.(목) 13:24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OOO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사용해 철판 코일 묶음을
코일 적재대의 2단에 적재한 후 결속된 철밴드를 절단
하던 중 코일이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며 1명 사망
■ 발생원인
▶ 코일 전도방지조치 미흡
- 코일을 결속하고 있는 밴드를 절단했을 때 기울어지며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나 미조치
▶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 적재대에 세워놓은 코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코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ㆍ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유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 예방대책
① 코일의 전도 및 낙하방지조치 강화
- 결속 밴드의 절단작업 등 코일 취급 작업 시 코일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어
적재할 수 있는 적재대를 사용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전도ㆍ낙하방지조치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② 작업계획서 작성
-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자들이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고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달비계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철저
③ 작업계획서 작성
- 코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ㆍ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유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