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4.00.(금) 14:31경 부산 강서구 소재 0000 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작용 금형을 작업대에 올려두고 표면을 왕복 사상기로 가공하던 중 세로로 세워져 있던 금형이 재해자 방향으로 전도되며 금형에 깔려 작업자 1명이 사망함.
* 왕복사상기: 줄, 사포 등을 왕복 운동하는 전동식 수공구 끝단에부착하여 금속 표면의 거칠기를 개선하는 공구
■ 발생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가공 작업 중 금형이 불균형 상태 및 외력 등에 의해 갑작스럽게 전도되지 않도록 방지 조치 미실시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금형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전도, 낙하,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
■ 예방대책
① 금형 전도방지조치 철저
바닥면이 불균형한 금형을 작업대에 두고 가공 작업을 할 경우 전도되지 않도록 스트랩 등을 설치하여 고정조치를 하거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지지하는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②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금형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전에 전도, 낙하, 협착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 근로자에게 내용을 공유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철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