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5.03.00.(금) 14:02경 전남 소재 0000에서 화물자동차 상부에서 물김*위치를 조정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운반중인 물김 망다발에 맞아 화물자동차 에서 떨어져 1명이 사망함.
* 물김:해조류
■ 발생원인
▶ 떨어짐 발생원인
- (미 계획된 작업 진행) 화물자동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에 대한 운행경로,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미작성
-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예방대책
①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실시
- 작업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 진행
②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실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실시
③ 추락방지조치 실시
- 화물자동차 상부나 적재함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한 후 이동형 안전대 부착설비 등에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하는 등 현장 상황에 적합한 추락방지조치 실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