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 5.00.(금) 14:06경 강원 강릉시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2층 슬래브에서 미장 보조작업 중 2층 단부에서 1층 바닥으 로 떨어져 병원 치료 중 사망함
■ 발생원인
▶ 추락 위험 장소에서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예방대책
1.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
-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