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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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떨어짐

 

■ 재해개요

 

2024. 06. 00.(금) 12: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 내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재해자가 수거작업을 마치고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한 상태로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 중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

 

 

■ 발생원인

 

▶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제한 미실시

- 떨어짐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 지휘자 미지정

- (작업계획서 미작성) 적재함 위 탑승 제한을 관리·감독할 작업 지휘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작업지휘자 미지정) 화물차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 후 화물차를 출발 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음

 

▶ 안전모 등 적정 보호구 미사용

- 적재함에서의 떨어짐과 적재물 낙하에 의한 맞음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모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 예방대책

 

1. 화물차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제한 실시

- 떨어짐 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화물차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탑승하는 경우 떨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적재함 위 탑승 제한을 관리·감독할 작업지휘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운영 등의 대책 등을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화물차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차를 출발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작업지휘자 등을 지정해야 함

 

3. 안전모 등 적정 보호구 사용 철저

- 적재함에서의 떨어짐과 적재물 낙하에 의한 맞음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모 등 적정 보호구 착용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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