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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스타필드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파이낸셜뉴스] 수원 스타필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68)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기사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305312054420205
2023.06.01
여름철 밀폐작업 '질식재해'경보, 고용부 내달 16부터 집중감독 실시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중 절반 사망"작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15일 경남 진해에서 오수관 준설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사 한 가운데, 고용 당국이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밀폐공간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여름철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나 관수로·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배관·탱크 용접 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결핍은 물론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식재해를 입은 362명 중 절반 수준인 154명이 사망했다. 이 중 5월에 사망한 사례는 12.3%(19명)로 1년 중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 15일에도 경남 김해시 주촌면 오수관거 준설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견 당시 1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20일 끝내 사망했다. 이러한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황화수도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하고, 근로자 역시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커지므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커지므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스스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내달 15일까지 부여, 이후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대여하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 과정을 운영해 자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사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20_0002310457&cID=10221&pID=10200
2023.05.24
노사 자체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단순화하려다 유명무실해질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노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단순해진다. 중소기업 등에선 적용하기에 복잡한 일부 과정을 덜어내 30%대에 그치는 제도 시행률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개선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에 같은 평가 틀을 적용하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세우고 실행하는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의미한다. 이 과정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처벌과 단속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성평가의 단순화다.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위해선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해야 한다. 1∼5단계의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1∼4단계의 사고결과 중대성(강도)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사고발생 가능성이 5단계, 사고 결과 중대성이 4단계로 평가받으면 두 숫자를 곱한 숫자 20은 위험성 크기가 ‘매우 높음’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제도가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가 지난 2019년 작업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험성평가를 하는 사업장 비율은 33.8%에 그쳤다.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이번에 유해·위험 요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없앴다. 대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법과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단순한 절차를 제시했다. 또 사업장 성립 이후 한 달 안에 최초평가를 할 것, 평가 전체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 평가 결과를 노동자와 공유할 것 등의 의무를 신설했다.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엔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만 명시됐을 뿐, 미이행 때 벌칙 규정은 없다. 노동계는 이를 제도 시행률이 낮은 이유로 지적해왔다.전문가들은 이번에 단순화한 지침이 위험성평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은 “위험성평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작업 현장의) 위험성 추정인데, 이걸 뺐다”며 “단순히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면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포괄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2641.html
2023.05.22
인천환경공단, 직원 대상 VR 안전교육 "사고현장 체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환경공단은 17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선별장 등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공단 현장 직원 및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으로 ▲개구부 추락 ▲비계작업 ▲밀폐공간 ▲컨베이어 끼임 등으로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VR로 구현,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방대책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최계운 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 내에서 발생할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공단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7_0002306295&cID=14001&pID=14000
2023.05.18
경기 침체에 1분기 산재사망 13% 감소... 위험성평가 지속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과 동일고용부, 위험성 평가 등 지속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7명·133건)보다 19명(12.9%) 줄었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0.3% 낮아져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동기(30명)보다 70%(21명)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 발생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줄었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 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장기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12890?sid=102
2023.05.16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 건설현장 컨설팅 강화
- 중소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기법 보급으로 근로자 참여 활성화 추진- 5월 10일(수) 중소 건설현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건설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공단은 5월 10일(수) 07:00 '23년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추진상황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안전점검회의(TBM) 중심의 예방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단은「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건설업 시공능력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중이다. 또한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예정)과 연계하여 모든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5월말 경 전국 건설현장에 배포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총 3회씩(본사 2회, 현장 1회) 방문하여 총 1,500회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별* 이행 현황과 해당 업체의 주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의 참여, ③위험요인 확인개선, ④안전보건교육, ⑤비상조치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⑦평가 및 개선 또한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별도의 500개 사업장에 총 3,500회(사업장당 7회 기술지원)의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민간위탁 사업 역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지원 하고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행 기법을 보급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현장 근로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2023.05.15
안산 공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중!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5월 11일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53세 A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였습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20230512105407852
2023.05.12
공장작업 중 67도 열탕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은?
경남 양산경찰서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DB] 경남 양산시 유산동의 한 공장에서 열탕에 빠져 치료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10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께 쇠 파이프 건조를 하려고 열탕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중 가로 1.5m, 세로 7m, 깊이 1.5m 규모 열탕에 빠졌다. 쇠 파이프 피막 작업을 쉽게 하고자 파이프 표면을 건조하는 데 쓰인 이 열탕 온도는 67℃였다. 중증 화상을 입은 A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으나 지난 9일 오전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디면서 열탕에 빠졌다고 보고, 목격자와 대표, 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6965?sid=102
2023.05.10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노동계는 엄중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26일)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건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본부장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도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실형 선고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는데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도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기준·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처음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을 들어 올리다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기사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1281&ref=A
2023.04.27
“영국식 자율안전관리의 기본은 ‘위험성 평가’”
존 라씨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前 회장 인터뷰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9%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터 안전 수준이 정체기에 접어든 만큼 처벌과 규제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영국 등 안전선진국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했다. 과연 국가에 의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보다 자율성 및 자발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패러다임의 변화가 한계에 직면한 일터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안전 전문가’로 손꼽히는 존 라씨(John Lacey)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전(前) 회장을 만나 중대재해 감축의 원동력과, 그만의 안전 철학,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안전 전문가’로 손꼽히는 존 라씨(John Lacey)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전(前) 회장을 만나 중대재해 감축의 원동력과, 그만의 안전 철학,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부터 안전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로벤스 보고서(1972년)’를 계기로 일터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이 제정되는 등 안전보건 분야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본래 저는 ‘안전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쇄업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우연한 기회에 건설업계로 이직하며 안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현재 영국 내 건설업종 사고 사망자 수는 30명 정도에 달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한 해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도하며 자연스레 일터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같은 관심은 영국의 대표적인 안전전문가 단체인 영국안전보건협회(IOSH)로 이어졌습니다. IOSH 회원이 된 이후 저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IOSH 내 건설안전 분야 협의체를 이끌며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지난 2003년 IOSH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회장으로 취임 후 건설업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건설설계관리규칙(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Regulation 2015)’ 도입에 참여해 안전에 대한 발주자, 주설계자, 원도급자 등의 협업과 책임 강화를 이끄는 데 기여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는 안전관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돌며 글로벌 안전보건관리시스템(ISO 45001)에 대한 개념 소개와 인증 대중화에 나서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 명예회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개도국 등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영국은 대표적인 안전선진국으로 평가받습니다. 중대재해가 감소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은 영국 내에서도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영국 내 사고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었고, 사망십만인율도 2.1(1981년)에서 0.38(2021/22년)로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 해 123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30명)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터든 삶터든 그곳이 어디든 사람이라면 다치거나 아파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철학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영국에서 중대재해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로벤스 보고서를 계기로 제정된 일터안전보건법(HASAWA)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할 때까지 하라(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SFAIRP)’는 것입니다. 즉, 기업 노사가 사업장 규모나 여건에 맞춰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일터의 위험요인을세심히 살피고 그에 따른 개선 및 예방조치를 실시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을 개선하는 시간, 비용 등이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그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법령의 이해와 준수를 돕는 지침(Guidance), 특정 상황과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한 승인실행지침(Approved Codes of Practice), 사업주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기에는 위험이 높아 의회의 승인을 통해 절대적 준수사항을 마련해 둔 규칙(Regulation) 등을 기반으로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승인실행지침은 궁극적으로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고가 발생해 사업주가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경우, 재판에서 승인실행지침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들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 노사가 사업장 규모나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까지 자율적으로 위험을 발굴‧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온 것이 영국에서 중대재해가 감소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한국에서도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유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일터 안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국에서 법인과실치사법(CMCHA2007)은 지난 2008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인에 대해 무제한의 벌금, 구제명령, 유죄인정사실 공표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인 뿐 아니라 사업주와 책임자 등 개인 역시 중대한 과실을 범해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무제한의 벌금 및 최대 종신형까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의 규모, 과실의 중한 정도를 감안해 벌금 수위와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 이유는 명료합니다. 안전보건에 전혀 무관심한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경영진과 책임자들이 과거보다는 안전보건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법은 제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 법으로 처벌된 기업의 대다수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인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즉 역량과 자원이 충분함에도 안전보건에 신경쓰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임에도, 경영 구조가 복잡한 대기업 대비 경영진의 과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이 주로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업들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부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존 라씨(John Lacey)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前 회장이 영국의 '건설설계관리규칙(CDM Regulation 201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Q. 자율안전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자율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입니다. 영국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무엇보다 적합하고(Suitable) 충분하게(Sufficient) 수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안전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만큼 안전 업무를 종사하기 위한 국가자격을 취득하려면 위험성 평가 실기를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점검 대상의 적정성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및 범위 ▲관련 종사자들의 수를 고려한 중요 위험요인의 발굴 및 제거 ▲예방조치의 실현가능성 및 잔존 위험성 수준 확인 ▲관련 노동자 및 대표자 참여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빈틈없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제3자 기관, 즉 안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차점검을 통해 내부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를 구성하는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위험성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자율안전관리의 시작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보다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비용은 투자이며, 노동자는 기업의 자산입니다. 과거 수익만 쫓아 기업을 키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기업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망가져 생산력이 저해됩니다. 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해야 하는 부가적인 비용도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안전에 대한 균형잡힌 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한다는 인식을 꼭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일터 안전보건의 범위가 사고와 질병을 넘어 근로자들의 정신사회적 위험관리까지 신경쓰는 추세입니다. 이는 과거 인사(HR) 조직에서 담당했던 조직관리의 일이 안전보건 분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자와 안전보건관계자 등은 일터 내 사회심리적 위험이 조직 및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과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보다 고차원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전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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