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제지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오전 11시49분쯤 평택시 진위면의 한 제지공장 작업동에서 근로자 A씨(43·남)가 작업 중 롤러 기계에 얼굴이 끼였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종이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배수아 기자 (sualuv@news1.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308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