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용 노동청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의 한 상업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18분께 부산 수영구 한 상업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 A 씨가 발판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6.5m 아래로 떨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5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하다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뒤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1201905072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