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설비 점검을 위해 계단 승강 중 떨어짐




■ 재해개요 

23.04.22(토) 전남 나주시 동강면 소재, 도정산업 소속 근로자가 RPC 사업장 내 원료 이송용 버킷 엘리베이터의 설비 오작동에 따라 승강모터(Lift Motor) 점검을 위해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 상부에서 약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임

 

■ 발생원인

▶ 추락재해 발생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원료이송구간의 계단이나 이동통로 끝단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통로 조명시설 미설치) 이도통로 및 계단에 근로자 통행에 적절하지 않은 조도 유지

: 75럭스 이상의 채광 미확보 및 조명시설 미설치

 

■ 예방대책 

① 추락방호조치 실시

- 원료이송구간 내 계단이나 이동통로의 끝단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② 통로의 조명시설 설치

- 이동통로 및 계단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 핤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확보 또는 조명시설 설치

- 상시 통행하는 장소가 아닐 경우, 손전등이나 헤드랜턴등 휴대용 조명기구 지급 및 사용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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