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3.03.25(토) 12:28분경 전북 군산시 금암동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지상 3층 슬래브 거푸집 상부에서 지상 3층 전이보 거푸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발생원인
▶ 추락재해 발생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거푸집 단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등 방호조치 미실시
- (통로 조명시설 미설치) 작업장 내 가설통로(작업발판)를 설치하였으나 적절히 고정되지 않았으며,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등 가설통로 미흡
■ 예방대책
① 추락방호조치 실시
- 거푸집 단부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
② 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사항 점검 철저
- 거푸집 작업 중 슬래브 단부, 보 거푸집 단차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가설통로 설치 시 측면아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
③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 철저
- 위험성평가를 통해 거푸집 단부 및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및 이행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